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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자격 조건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음
가족요양의 가족관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
90분 가족요양 |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1. 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2. 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
(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