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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여야 하며, 가족뿐 만 아니라 친족, 이해 관계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미만자 제외).

•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라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를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송부해 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